충청북도교육청 공고 제2024-118호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6일
충 청 북 도 교 육 감
1. 개정이유
○ 2024. 9. 1.자 학교 신설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학교 신설
명 칭 | 위 치 | 개교일자 | 설립사유 |
충북온라인학교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청남대로 2039 | 2024. 9. 1. | 온라인 공동교육과정 구축으로 학생의 과목선택권 보장 |
3.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15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충청북도교육감(참조 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주 소 : (28635) 충북 청주시 서원구 청남로 1929 (산남동 4-11)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과
○ 전 화 : (043)290-2547, FAX : (043) 290-27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