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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보호

교육활동침해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교육활동 침해란?
교원지위법 제19조
(교육활동 침해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형법」 제2편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11장(무고의 죄), 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제314조(업무방해)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한 범죄 행위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
교원의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
  • 교원의 법적 의무가 아닌 일을 지속적으로 강요하는 행위
  •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상담신청 방법 이미지. 하단 내용 참고
  1. 초기대응 및 신고[신고인, 학교]
  2. 피해교원 보호 및 사안발생 보고[학교]
  3. 사안조사[교육지원청]
  4. 지역교권보호 위원회 심의[교육지원청]
  5. 처분 통보[교육지원청]
  6. 조치이행[학교]

교권보호위원회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제공합니다.
관련근거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내용
교원지위법 제18조
(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운영)
  • 1. 시행계획의 수립
  • 2.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의 조정
  • 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충청북도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1.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2. 제2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조치
  • 3. 제26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4.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5.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교육활동보호 원스톱 종합지원 시스템

구분, 교원119, 마음 클리닉 을 제공합니다.
구분 교원 119 마음 클리닉
기능
  • 교육활동 침해 신고 및 컨설팅
  • 아동학대 사안 경찰서 동행
  • 침해사안 사전 분쟁조정
  • 교권보호 법률 컨설팅 지원
  • 특이민원에 대해 학부모 대응
  • 찾아가는 교권보호 연수 지원
  • 교원 마음건강 회복 지원
  • 문자를 통한 상담지원
  • 상담기관 및 상담사 연계 지원
  • 심리치료를 위한 병원비 지원
  • 교육활동 상해치료비 지원
  • 찾아가는 심리상담 지원
소통메신저
메뉴를 통한 신청
교원119 마음클리닉
(방법) 소통메신저 왼쪽메뉴 아이콘 클릭- 안내창 아래쪽에 ‘작성하기’클릭 – 상담내용 기재 및 전송하기
(요청 내용 절대적 비밀보장으로 개인 정보 보호)
공문신청 충청북도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 요청 공문 시행
전화문의 (043)290-2256 (043)290-2254

2024년 교원보호공제 사업

보상범위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규 을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지원(사고당)
법률적
손해배상책임
교육활동 및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학교안전사고 포함)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정당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안, 업무상 과실치·사상 최대 2억원 한도
교원 소송
비용 지원
교육활동 관련 상대방이 제소시 또는교육활동 침해행위 당사자에게 교원이 제소시
(선지급 원칙)
민·형사상 소송비심급당 660만원한도 실비 지원
분쟁조정
서비스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 발생 시 변호사 법률자문료 지원 330만원 한도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교원이 각종 위협 상황에놓일 경우 차량 지원 또는 긴급경호 서비스 지원 출·퇴근 시간포함 최대 20일
(2인 출동시 10일)
피해보전
비용 지원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의 심리상담 및 조언비용 150만원 한도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이 재산상(물품)피해를 입은 경우 100만원 한도
교원이 교권침해 사안이 아닌 교육활동 중 입은 신체 상해 치료비 50만원 한도

※ 교원의 고의, 중과실, 위법 행위 등에 대해서는 보상이 제한될 수 있음

청구 절차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령입니다.

교육활동보호 관련 법규 을 제공합니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약칭: 교원지위법) 바로가기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볍 시행령』 바로가기
『교육활동 침해 행위 및 조치 기준에 관한 고시』(교육부고시) 바로가기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교육부고시)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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